사회

이수역 사건 여성 "대인기피증.. 사회생활 어려워 집 밖 못 나가"
안승진 입력 2020. 09. 21. 17:02 수정 2020. 09. 21. 17:19기사 도구 모음
지난 2018년 남녀 갈등 이슈를 촉발시킨 서울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일어난 이른바 '이수역 폭행사건'의 여성이 21일 항소심 재판에서 "평생 경험하지 못한 댓글 등을 감내하기 힘들어 대인기피증이 생겼다"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사건을 남성과 여성의 쌍방폭행으로 보고 양측에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 심리로 진행된 여성 A(28)씨와 남성 B(23)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 측은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평생 경험하지 못한 관심과 댓글들을 A씨가 감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A씨가) 현재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최근 다니던 회사에서 나와 자택에서 자영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도 애로를 겪어 A씨는 집안에서 거의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1심부터 사실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관대한 형을 내려달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모욕 혐의와 B씨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B씨 측도 “도주 의사가 없었고, 상해를 가할 의도도 없어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며 “대부분 행동이 소극적·방어적 행위이며,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청와대 청원에서 나쁜 사람으로 매도당하며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했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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