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與지지 거둘 수 있단 경고" 檢의 임미리 불기소 이유
지난 1월 경향신문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썼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21일 검찰의 불기소결정문(본지 19일 보도)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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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교수, 檢불기소이유 공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6일 임 교수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엔 무혐의를, 투표참여 권유활동 규정 위반죄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임 교수를 실제 기소하진 않았지만 반은 유죄, 반은 무죄라 본 것이다.
이날 임 교수가 공개한 결정문에는 검찰이 임 교수에게 불기소결정을 내린 이유가 비교적 상세히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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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집권세력 지지 거둘 수 있다는 경고"
검찰은 임 교수가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임 교수가 지난해 9월부터 경향신문에 기고한 12편의 칼럼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주장했다며 "그러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들이 언제든 집권세력에 대한 지지를 거둘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 칼럼을 게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선거 운동보단 의사 표현의 일환이라 본 것이다.
검찰은 "칼럼 기고 당시 임 교수가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칼럼 내용에는 집권 여당보다 거대 야당을 더욱 심하게 비판했다는 취지가 기재돼 있다"고도 적었다. 임 교수가 '민주당만 빼고' 칼럼에서 민주당을 '차악'이라 표현했으니 야당인 국민의힘은 '최악'이라 비판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또한 임 교수에게 선거 결과에 이해관계가 없었고, 민주당의 최종 총선 후보도 정해지지 않았을 때라 '낙선 운동'의 대상자가 특정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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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유 기소유예엔 '헌법소원'
검찰은 다만 공직선거법상 임 교수가 인쇄물을 통해 선거일 180일 전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권유 활동을 한 '투표참여 권유활동 규정 위반'에 한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경향신문 오피니언면 관계자와 공모하여'라는 표현도 썼다.
검찰은 임 교수가 초범이고, 실질적 피해자인 민주당이 지난 2월 고발을 취하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관계자의 경우 같이 고발됐지만 판례상 무죄가 예상돼 입건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임 교수에 대한 고발이 '입막음 소송'이란 비판을 받은 뒤 고발을 취하했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또다른 고발이 있었고, 공직선거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민주당의 고발 취하 후에도 검찰의 수사는 계속됐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유죄라 판단해도 혐의가 중하지 않아 기소는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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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정치적 비판 허용해야"
임 교수는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기소유예에 그치기는 했지만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상식 수준의 정치적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할 것이라 밝혔다.
임 교수는 헌법소원의 이유로 "정치권력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의 허용과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해서"라며 "칼럼의 내용은 상식적인 수준이었고 큰 각오 없이도 당연히 할 수 있는 비판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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