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기획용 묶음 비닐 재포장, 내년부터 안 돼요

정대연 기자 2020. 9. 21. 18: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합성수지 줄이기 기준 마련
띠지·고리로 묶기는 허용

[경향신문]

내년부터 ‘N+1’ 형태의 묶음 할인 판매를 위한 비닐 포장이 금지된다. 다만 띠지·고리로 묶어서 파는 것은 가능하다. 환경단체는 비닐 재포장만 금지할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다른 포장재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규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산업계·전문가·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안을 보면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재포장하면 안 되는 경우가 명시돼 있다.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해 N+1 형태나 증정·사은품 제공 등 행사 기획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예가 우유, 세제, 샴푸·린스 등 생활용품이다. 대형마트 등에서 우유팩 2개를 손잡이가 있는 비닐로 함께 재포장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전면 금지된다.

다만, 비닐이 아닌 띠지·고리 등으로 묶는 것은 허용된다. 음료 페트병 입구를 플라스틱 고리로 묶거나 우유 2팩을 테이프로 묶는 것은 가능하다. 라면 4~5개를 묶음으로 판매하는 멀티팩 제품도 재포장이 아닌 하나의 정상제품 포장으로 간주해 예외로 인정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방안을 오는 25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안이 시행되면 연간 폐비닐 발생량(34만1000여t)의 8%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단체는 합성수지 재질만 금지할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코팅 종이 등이 대신 사용될 수 있다며 다른 포장재를 활용한 재포장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다른 재포장 폐기물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모든 재질의 포장재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