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종교활동 재개 병역거부는 '신념 아닌 회피'..대법, 유죄 확정

조성호 2020. 9. 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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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년 만에 종교활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유죄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평소에 전쟁이나 총격 게임을 가책 없이 즐긴 점 등을 볼 때 신념이 굳건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여러 차례 개인적 이유로 입대를 미뤘습니다.

2018년 8월 다시 입영을 통보받자, 이번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가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고 불과 두 달 뒤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당한 병역거부가 아니라며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은 A 씨가 굳건한 신념 없이 헌재 결정에 편승해 군 복무를 회피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06년부터 신도였지만, 종교활동을 한참 중단했다가 입영을 거부하면서 9년 만에 다시 활동을 시작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공갈과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교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쟁이나 총격 게임을 즐기면서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도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에는 여호와의 증인 입교 절차인 '침례'를 받지 않고 종교를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B 씨에게도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B 씨가 주장하는 종교적 신념이 절박한지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2018년 대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 제도가 마련되면서 다음 달부터 첫 복무자들이 소집돼 교도소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병역거부자의 신념을 엄격하게 따지는 법원 판결들은 앞으로 대체복무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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