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휴가 처리되면 서씨에 연락달라" 보좌관 문자 확보

최지웅 입력 2020. 9. 22.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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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당일 서씨의 휴가 처리를 지시한 상급부대 지원장교 A대위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B씨의 휴대전화를 지난 주말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서씨의 휴가 미복귀 당일 A대위와 서씨가 휴가 연장과 관련해 직접 통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자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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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보좌관·A대위 휴대전화 압수수색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당일 서씨의 휴가 처리를 지시한 상급부대 지원장교 A대위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B씨의 휴대전화를 지난 주말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서씨의 휴가 미복귀 당일 A대위와 서씨가 휴가 연장과 관련해 직접 통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자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A대위의 휴대전화와 보좌관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A대위의 자택과 군부대 사무실 등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통화 내역과 문자기록 등을 복원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해 B씨가 A대위에게 전화를 건 직후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메시지에는 서씨의 휴가 연장이 정상 처리되면 ‘정리된 상황을 서씨에게 직접 전화해 설명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가 A대위와 직접 통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원반 소속 병사가 상급부대 지원장교와 휴가 관련 건으로 직접 통화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검찰은 서씨의 휴가기간 A대위와 B씨가 주고받은 통화·문자메시지 기록 등도 정밀하게 복원하는 중이다. B씨는 서씨의 부탁으로 휴가 연장 절차를 A대위에게 문의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검찰은 추 장관이 B씨에게 관련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6월 14일, 21일, 25일 외에도 A대위와 B씨 사이에 추가 연락이 있었는지, 또 다른 인물이 개입됐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

하지만 휴대전화에서도 외압성 청탁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 단순 ‘군 행정 절차상 누락’으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지역대에서 구두 승인이 난 휴가 처리가 서씨의 직속상관인 지원반장 이모 상사가 부재 중이던 지원반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비롯된 ‘해프닝’일 수 있다는 것이다. A대위와 B씨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서씨 휴가에 대한 ‘단순 문의’ 차원이라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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