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秋 "임대료 때문에 딸 폐업"..실제론 15만원 올라
추미애 법무장관은 과거 큰딸이 서울 이태원에서 운영했던 레스토랑이 폐업한 것과 관련해 ‘임대료 상승’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21일 “추 장관 주장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장녀 식당의 임대료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질의에 “(폐업 사유가) 틀리지 않았다”며 “뭘 보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추 장관 장녀 서모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이태원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했다. 추 장관은 “(장녀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고 나날이 적자가 쌓여서 결국 빚쟁이가 됐다”며 지대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런데 본지 취재에 따르면, 당시 추 장관 장녀 레스토랑의 첫해 임대료는 월 130만원이었다. 1년 뒤 집주인이 월 15만원을 더 올리자 가게를 접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추 장관 장녀는 당초 5000만원이었던 권리금을 다 못 받고 1000만원만 받고 나갔다고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전했다. 야당에선 “월세 15만원 인상이 폐업의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추 장관 딸 식당은 개업 석 달여 만에 유명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 맛집으로 소개됐다. 벨기에 출신 연예인 줄리안씨가 출연해 단골 식당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 5월, 법무부가 위촉한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에는 줄리안씨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줄리안씨는 “(추 장관 때가 아닌) 2019년 박상기 장관 당시 ‘시범 멘토단’ 10여명 중 한 명으로 활동했다”며 “(식당) 사장님 신분에 대해선 아는 게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모 절차와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객관적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고 했다.
야당에선 추 장관 장녀의 ‘폐업 손실’이 과장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추 장관 장녀는 창업과 폐업을 거친 뒤인 2015년 말 예금 7576만원과 금융기관 채무 1881만원 등 순재산 5695만원을 신고했다. 추 장관 장녀가 창업 이전인 2011년 말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은 476만원이었다. 2012~2014년 추 장관은 ‘독립 생계’를 이유로 딸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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