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에 몰카까지.. "환경부 및 산하기관 매년 성범죄"

권남영 입력 2020. 9. 22. 06:45 수정 2020. 9. 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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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및 환경부 산하기관의 성범죄가 최근 수년간 반복적으로 발생했지만 관련자 징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 외청 및 산하기관인 기상청·한국환경공단·국립생태원·한국수자원공사·국립공원공단 등 5곳에서도 최근 3년 내 직원 성범죄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송 위원장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내 성범죄가 과도하게 발생했고 처벌도 미약하다"며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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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및 환경부 산하기관의 성범죄가 최근 수년간 반복적으로 발생했지만 관련자 징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성범죄 내역과 예방 방안’에 따르면 환경부 및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최근 3년간 10여건의 성범죄가 있었다.

환경부 소속 기관에서는 2017∼2019년 직원 성범죄가 매년 1건씩 발생했지만 징계 수위는 높지 않았다.

해당 기간 화학물질안전원과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등에서 직원의 성추행이나 성매매 혐의 사건 등이 발생했는데 당사자들이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견책 내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환경부 외청 및 산하기관인 기상청·한국환경공단·국립생태원·한국수자원공사·국립공원공단 등 5곳에서도 최근 3년 내 직원 성범죄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1건 등 발생 횟수가 많은 데다 사건의 유형도 성추행·성희롱·동영상 촬영 등 다양했다.

그러나 징계는 무겁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지난해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용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뻗어 여성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올해 기상청에서는 사무관이 외설성 발언을 하고 여직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성희롱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감봉 1개월을 받고 징계가 마무리됐다. 지난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된 국립생태원 직원 역시 견책 처분만 받았다.

파면 혹은 당연퇴직 처분까지 내려진 경우는 성추행 횟수가 여러 차례였던 한국수자원공사 직원과 법원에서 성범죄 유죄가 선고된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공원공단 직원 정도였다.

송 위원장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내 성범죄가 과도하게 발생했고 처벌도 미약하다”며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수년간 예방교육 등 성범죄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 사건을 근절하지 못했다”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지속하고 소속·산하기관 성희롱 방지대책 이행실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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