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컷] 무심코 본 영화 리뷰 유튜브.."저작권 침해 하셨습니다"

박성은 입력 2020. 9.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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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영화 리뷰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 A씨.

유튜브에서 영화를 설명해주거나 '결말 포함'이란 제목으로 시선을 끄는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한 영화 배급사 관계자는 "사전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는 아주 소수"라며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은 많은데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제보가 있어야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배급사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영화 리뷰 콘텐츠가 저작권법을 어긴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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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주로 영화 리뷰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 A씨.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자신의 채널에서 한국 영화를 다루고 있는 콘텐츠 대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몇 달 전 개봉한 영화의 배급사가 저작권 침해 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유튜브에서 영화를 설명해주거나 '결말 포함'이란 제목으로 시선을 끄는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영화의 주요 장면을 포함하기도 해 영화 한 편을 다 본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리뷰 콘텐츠 중에는 저작권법을 어긴 영상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영화 속 장면 사용을 위해서는 해당 영화 제작사, 배급사 측에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요.

한 영화 배급사 관계자는 "사전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는 아주 소수"라며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은 많은데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제보가 있어야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는 "영화를 15분 안으로 편집해 주요 장면을 다 보여주는 콘텐츠도 있는데, 이런 경우 저작권자 동의를 안 받으면 명백한 침해로 보인다"며 "원래 저작물인 영화의 판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유튜브는 원작자가 제공한 저작물과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대조하는 자체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재생 속도를 다르게 하거나 소리를 없애는 식으로 피하는 경우도 있어 영상물을 보호하긴 쉽지 않습니다.

다만 배급사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영화 리뷰 콘텐츠가 저작권법을 어긴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저작물을 쓸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관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고 쓰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저작권법의 목적 자체가 권리 보호와 동시에 공공의 이익에 대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고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상황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 정도의 표현으로 들어가 있어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영화 리뷰 콘텐츠에 대한 배급사의 제재를 놓고 "비판 리뷰만 삭제한다"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작권 의식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크죠.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영화 리뷰 콘텐츠.

수많은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 한명현 인턴기자 주다빈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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