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추미애 아들, 미복귀날 PC방서 '롤' 게임했다는 제보"

박사라 입력 2020. 9. 22. 08:25 수정 2020. 9. 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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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2017년 6월 부대에서 복귀하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PC방에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사는 “병가 중 실제로 몸이 아팠고 이를 증명할 기록도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 “서씨, PC방에서 ‘롤’ 했단 제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 의원은 21일 “추 장관 아들 서씨가 휴가 중 서울에 있는 한 PC방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LoLㆍ롤)라는 게임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무릎 수술을 이유로 10일간 병가(1차)를 냈다. 이후 14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병가(2차)를 추가로 냈고,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개인 휴가(3차)를 썼다.

조 의원 측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서씨는 휴가가 끝날 무렵 지인과 함께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부대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어딘가로 전화를 건 뒤 ‘집에 가야 한다’며 급하게 PC방을 떠났고, 시간이 지난 뒤 다시 PC방에 돌아와 게임을 이어갔다는 게 조 의원 측 주장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서씨가 소속 부대에서 전화를 받은 건 2017년 6월 23일(2차 휴가 복귀일)과 25일(미복귀 논란이 벌어진 날)이다. 특히 6월 25일 당직을 선 전직 병사 A씨는 언론에 “서씨가 미복귀했다는 보고를 받고 전화를 했다. 그 당시 서씨는 집에 있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A씨는 서씨의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진술을 한다.

조 의원은 “서씨가 PC방에 있었다면 그간 해명과 달리 휴가를 23일 연속해서 낼 정도로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군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휴가를 구두 승인해주었다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 장관 측은 "휴가 연장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다른 중대 병사의 오인과 추측으로 의혹 제기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추정 아이디 해당 시즌 277시간 게임 해"

추 장관 아들 서씨 것으로 추정되는 롤 아이디의 플레이 내역. 서씨의 미복귀 논란이 불거진 시즌7(2017년 1월~11월) 기간 동안 277시간(11일 13시간)을 플레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수진 의원실 제공]

조 의원 측은 제보에 따라 서씨의 롤 계정인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를 추적한 결과, 그가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1월 11일부터 그해 11월 7일 사이 총 277시간 동안 게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기간 동안 해당 계정은 상위 10% 실력자를 뜻하는 플래티넘에 랭크됐다고 한다. 서씨의 군복무기간은 2016년 11월~2018년 8월이다.

조 의원 측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롤 게임 운영사인 라이엇게임즈에 2017년 6월 서씨 계정의 롤 접속 기록을 요구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조 의원은 “약 한 달간의 조사와 검증을 거친 결과 제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제보자의 진술을 여러 통로로 검증했으며, 관련 의혹이 인터넷 등에 상당수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진상 규명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당국과 군은 즉시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체부와 롤 운영사인 라이엇 게임즈에 질의해 받은 답변 내역 중 일부. 조수진 의원실 제공.



추 장관 측 “병가 중 실제로 아팠다는 게 중요”
조 의원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서씨 측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병가 기간 실제로 서씨가 아팠는지가 중요한데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이미 검찰에 제출했고 다른 기록도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에 따르면 서씨는 2015년 4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슬개골 연골연화증’과 ‘추벽증후군’으로 무릎 수술을 받았다.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4월부터 무릎 통증이 악화됐고, 정상적인 부대 활동은 물론 일상 거동조차 불편해 부득이하게 병가를 신청한 뒤 거듭 연장했다는 게 서씨 측 설명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서씨의 휴가 연장 절차가 정상적이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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