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데려간 학생 물에 빠져 결국 숨져..학원강사 2명 징역형

김종서 기자 2020. 9. 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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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생들을 물놀이에 데려가면서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인사사고를 막지 못한 학원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대전의 한 대형학원에서 각각 다른 반 담임강사를 맡고 있던 중, 중3 기말고사가 끝난 기념으로 C군(14) 등 8명의 학생과 함께 안전교육이나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계곡으로 물놀이를 갔다가 C군이 물에 빠져 중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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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학원생들을 물놀이에 데려가면서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인사사고를 막지 못한 학원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9)와 B씨(24)에게 각각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대전의 한 대형학원에서 각각 다른 반 담임강사를 맡고 있던 중, 중3 기말고사가 끝난 기념으로 C군(14) 등 8명의 학생과 함께 안전교육이나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계곡으로 물놀이를 갔다가 C군이 물에 빠져 중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계곡에는 ‘깊은 수심주의’ 등 경고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으며, A씨와 B씨는 C군이 물에 빠지자 당황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C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지난 2019년 숨을 거뒀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방심과 미숙한 조치가 어린 학생을 허무하게 떠나보내게 했다”며 “한 가정이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학원과 피고인들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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