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장관 아들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
[경향신문]
검찰이 특혜 휴가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전날 전북 전주시에 있는 서씨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씨는 지난 2월 프로축구팀인 전북현대모터스의 사무국 인턴에 합격한 뒤 전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9일에는 카투사 미2사단지역대 한국군 지원과장 A대위의 사무실과 주거지, 추 장관 전 보좌관 B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B씨는 서씨의 군 복무 시절인 2017년 6월 A대위에게 연락해 휴가 연장과 관련된 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대위와 B씨의 통신 내역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서씨가 3차례 연속으로 쓴 군 휴가(2017년 6월5∼14일, 15~23일, 24~27일)의 위법 여부를 살피고 있다. 서씨와 B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는 3차 휴가(연가)에 대해 2차 휴가(병가)가 종료되기 전 휴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당시 휴가가 사전에 구두승인됐고, 사후에 행정 처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객관적 물증을 통해 관련 진술을 확인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앞서 서씨가 2차 병가 종료일인 23일 오후 9시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사흘간의 연가(24~27일)를 쓴 것에 대해 ‘군무이탈’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추 장관에 대해서도 아들의 군 생활에 대한 부정한 청탁 사실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군 중앙서버를 압수해 국방부 민원실 통신 기록을 확인했지만 추 장관이나 그의 남편이 서씨의 2차 휴가를 앞두고 민원실에 전화한 기록은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보좌관이 서씨 휴가뿐만 아니라 자대 배치, 통역병 선발에 대한 청탁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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