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공사수주 의혹' 박덕흠 파문..이준석 "경쟁 입찰이면 문제 소지 적어"

김경훈 기자 2020. 9. 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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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있으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회사가 1,000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논란과 관련,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0% 경쟁 입찰을 했다면 문제될 소지는 적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시 자신이 활동하는 상임위 직무와 관련돼 사적 이익 추구를 할 수 없도록 법률 조항을 강화하는 '박덕흠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국회법을 바꿔서 이해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경우 아예 (국회의원이) 제척되도록 하려 한다"며 "가족 회사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관들이 수의계약을 맺어서 사실상 실질적인 이득을 주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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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연합뉴스
[서울경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있으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회사가 1,000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논란과 관련,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0% 경쟁 입찰을 했다면 문제될 소지는 적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21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사실 공사를 어떻게 따냈느냐에 대한 부분이 쟁점인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따낸 계약이 대부분”이라면서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매출 규모가 과거 국토위 상임위원을 하기 전에 비해 늘어난 것이 있느냐를 봐야 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최고위원은 “이해 충돌에 대해서는 최근 넓게 해석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토위 위원으로 보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인식 정도는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우리가 기준을 좀 세웠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 전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방송에 함께 출연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개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공사를 수주했다는 형식적 모습만으로도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공사 수주와 실질적 이해 충돌이 발생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 “재판을 보면 제척이라는 것이 있다. 내가 관련된 사건의 판사가 해당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이해 충돌이 발생했는데도 그 상임위에 있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시 자신이 활동하는 상임위 직무와 관련돼 사적 이익 추구를 할 수 없도록 법률 조항을 강화하는 ‘박덕흠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국회법을 바꿔서 이해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경우 아예 (국회의원이) 제척되도록 하려 한다”며 “가족 회사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관들이 수의계약을 맺어서 사실상 실질적인 이득을 주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박 의원은 본인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가 지난 5년간 국토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공사 수주와 신기술 이용료 명목으로 1,000억원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4월~2019년 5월까지 국토위원이었고, 20대 국회 후반기엔 야당 간사를 맡기도 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은 박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긴급진상조사 특위를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경험, 전문능력이 있는 검찰, 경찰 출신, 예산 조달 경험을 갖춘 원내외 인사로 구성된 특위”라며 “신속하게 진상을 밝혀내서 응분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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