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코로나' 땐 등록금 면제·감면..대학 적립금도 학생 '지원'

장지훈 기자 2020. 9. 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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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 발생으로 대학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 대학 적립금도 재난 상황에서는 학생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거나 시설 이용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 대학이 학생들과 협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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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의결
공교육 원격수업 근거·학생선수 보호 대책도 마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020.9.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 발생으로 대학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 대학 적립금도 재난 상황에서는 학생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Δ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Δ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Δ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Δ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Δ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Δ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Δ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을 의결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거나 시설 이용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 대학이 학생들과 협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이 등록금 면제·감면 결정을 내리면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등록금 감면 범위는 학교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난 상황시 대학이 적립금을 융통성 있게 활용해 학생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은 대학교육기관의 장이나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교육시설의 신설·증축과 학생의 장학금 지급,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적립금은 적립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거진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학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발생하면 기존 적립금을 학생 지원 목적으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나라 공교육에 처음으로 도입된 원격수업의 시행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교육위원회 문턱을 통과했다.

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방송이나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이나 현장학습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재외국민과 장애인도 소외되지 않고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등교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다만 시도교육감이 학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둬 지역 보건당국과 공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 기대주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 이후 학생선수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학교 체육시설과 관련한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교육, 심리 치료 및 안전조치 의무화,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의 주기적인 감독 시행 등 내용이 담겼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참석해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며 "차질없이 현장에서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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