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CCTV, 참사 전후 끊김현상..덮어쓰기로 조작"(종합)

박동해 기자 2020. 9. 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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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4월 15~16일 복원데이터 전반..특검 필요"
영상저장장치 수거 과정 관련 조작 의혹 추가 제기
박병우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 국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세월호 블랙박스' CCTV 조작 관련 특별조사 요청 기자회견에서 'DVR 조작'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선체 내부를 찍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조작된 채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세월호 블랙박스 CCTV 조작 관련 특검 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포함한 CCTV 복원데이터 전반에서 조작 흔적이 식별됐다"며 "CCTV 영상 저장장치(DVR) 본체 수거 과정 조작에 대한 증거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참위는 특검의 조사대상과 혐의는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증거인멸,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CTV 영상 데이터에 엉뚱한 데이터 덮어쓰기 돼

사참위는 참사 당시 법원에 제출됐던 세월호 CCTV의 하드디스크와 복원 작업에 참여한 업체가 원본 하드디스크를 복사한 뒤 보관해 오던 하드디스크를 비교 분석해 법원에 제출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가 조작된 정황을 확인했다.

사참위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출된 영상 파일을 분석한 결과 1만8353곳에서 주변부와 동일한 내용의 섹터가 식별됐다"라며 "엉뚱한 주변 섹터의 데이터가 복사된 후 덮어쓰기 되는 바람에 해당 섹터의 영상 재생시 에러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참위는 "덮어쓰기에 사용된 소스 데이터와 에러가 발생하는 데이터 사이의 간격에 임의의 규칙성이 발견되며, 덮어쓰기 된 데이터는 동영상 파일임에도 관련(MPEG-4)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누구든 식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참위는 이런 데이터 조작의 74%가 참사 발생 전후인 2014년 4월15일과 16일 사이에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한 CCTV 영상이 집중적으로 조작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사참위는 조사량이 방대한 이유로 조작된 데이터가 실제 CCTV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는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참위가 법원에 제출된 CCTV 하드디스크 데이터(왼쪽)와 복원 업체에 남아있던 CCTV 하드디스크(오른쪽)을 비교한 내용 중 일부 © 뉴스1

사참위 관계자는 "그동안 세월호 CCTV 영상 중 일부가 끊겨서 나온다는 분석이 있었다. 기존에는 이 부분이 물리적 충격이 있어 영상이 끊겼다고 분석됐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영상이 끊기는 분위에 다른 데이터가 있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참위는 엉뚱한 내용을 복사붙여넣기 하는 방식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하드디스크의 내용이 조작됐다며 수사권을 가진 특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참위는 하드디스크를 복원한 업체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확보했지만 각도 등을 이유로 누군가가 데이터를 조작하는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다. 더불어 당시 하드디스크 복원 업체에는 복원 장면을 촬영한 캠코더가 있었지만 사참위는 "해당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CCTV영상 담긴 DVR 수거과정 조작 의혹도 추가 발견

사참위는 지난해에도 세월호 CCTV의 DVR이 조작·편집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특조위는 "2014년 6월22일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한 DVR과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당시 사참위는 Δ해군은 케이블 커넥터 나사를 풀어 DVR을 수거했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커넥터가 발견되지 않은 점 Δ해군 DVR은 고무패킹이 떨어져 있으나 검찰 DVR에는 고무패킹이 붙어있는 점 ΔDVR 잠금상태도 달랐던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사참위는 DVR의 수거과정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사참위는 당시 수거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DVR이 CCTV와 연결된 선과 물리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DVR이 CCTV 선과 분리된 채 안내데스크 천장 부근에서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참위는 DVR를 수거하는 과정이 담긴 34분간의 영상을 해군에 요청했지만 해군에서 전달받은 영상은 원래 촬영된 영상을 캠코더로 재촬영한 영상이었으며 분량도 8분25초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참사 당시 '416기록단'의 독립피디가 촬영한 영상을 통해 참사 당시 DVR 인양에 참여한 병사가 가족들에게 인양과정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34분 길이의 영상 중 일부를 확보했다.

지난해 5월 전남 목포 신항만에 정박해 있는 세월호 내부 3층 로비에 DVR이 놓여있던 안내데스크를 복원한 모습 2019.5.1/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또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를 조사했던 1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하던 중 참사 당시 현장지휘본부가 2014년 5월9일 'DVR인양후 인수인계내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생산했음을 확인했다.

당시 해군은 유가족들의 요청으로 참사 2개월 이후인 6월22일에야 DVR을 회수했다고 밝혔는데 'DVR인양 후 인수인계 내역'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그전에 작성됐다는 것은 외부에 밝히기 이전 DVR를 회수해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사참위는 당시 세월호 선체가 110V 전압을 사용해 참사 당시 DVR이 승압기의 전원이 꺼지면서 작동을 멈췄고 일부 영상이 담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참사 당시 안내 데스크 주변은 220V로의 승압 공사가 마무리돼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사참위는 "DVR 수거과정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으나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발족한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참위는 이날 발표된 DVR 수거 과정 조작 정황에 대한 증거와 단서들도 검찰 특수단에 제공했지만 현재까지 수사에 대한 뚜렷한 진척 상항은 파악되지 않고 있어 특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병우 사참위 세월호참사진상규명 국장은 "데이터 조작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이뤄질 수 없다"라며 "조사발표를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제보할 것 있는 분들은 제보해달라. 제보해주면 그분에게는 저희 권한 허락하는 한 방어막이 되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사참위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참사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는 "사참위의 첫 번째 특검 요을 이제 국회에서 빠른 심의와 의결로 하루빨리 통과시켜달라"며 국회가 특검을 정치적 '거래대상'으로 삼지 말고 조속히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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