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관공서서 직원 폭행하고 행패 부린 전과 47범 70대 '실형'

김기열 기자 2020. 9. 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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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과 관공서 등에서 난동을 부리고 직원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유정우)은 공용물건손상과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중구의 한 식당 안에서 커피자판기에서 물만 나왔다며 종이컵과 식당 집기 등을 집어던져 파손하고, 이에 항의하는 50대 여종업원 2명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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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식당과 관공서 등에서 난동을 부리고 직원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유정우)은 공용물건손상과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중구의 한 식당 안에서 커피자판기에서 물만 나왔다며 종이컵과 식당 집기 등을 집어던져 파손하고, 이에 항의하는 50대 여종업원 2명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의 문과 유리창을 파손해 4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치고, 버스 안에서 전화 통화 중인 승객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범죄전력이 47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 2개월 만에 다시 잇따라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며 "행사한 폭력 내용과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47회에 달해 상습적인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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