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유공자 가산점 받고 합격한 유치원교사, 12년만 임용취소 .. 정당"

최은영 2020. 9. 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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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 잘못 지정된 사실이 밝혀져 등록이 취소된다면, 이전에 자녀가 혜택을 받아 합격한 임용시험에도 소급적용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 씨는 지난 2007년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아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으나 12년만인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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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국가유공자로 잘못 지정된 사실이 밝혀져 등록이 취소된다면, 이전에 자녀가 혜택을 받아 합격한 임용시험에도 소급적용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재판장 장낙원)는 전직 유치원교사 A 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교원 임용 합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A 씨) 패소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007년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아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으나 12년만인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 월남전 참전 자격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아버지 B 씨의 참전기록이 문제 됐기 때문이다.

보훈 당국은 2017년 국가유공자 재판정 신체검사 과정에서 B 씨의 베트남 귀국 일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듬해인 2018년 B 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유공자 가산점을 받고 임용된 A 씨의 임용 합격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아버지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이유로 임용을 취소한 것은 '자기 책임 원리'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즉 본인 고의 또는 과실로 (B 씨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수혜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B 씨가 과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데에는 보훈 당국의 안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사태의 책임은 보훈 당국의 심사 소홀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A 씨)가 공립유치원 교사로 임용된 것은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덕분이며 (가산점 없이) A 씨의 성적만으로는 당시 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덧붙여 피고(서울시 교육청)가 합격과 임용을 취소한 것은 애초 가산점 혜택 없이 원고의 시험 결과에 따른 처분을 내린 것이므로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른 결과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최초 B 씨의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의 보훈 당국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기도 하였으나, 해당 판결이 "뒤늦게라도 오류를 바로잡아 경쟁시험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교원 임용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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