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중재 다시 나서

손덕호 기자 입력 2020. 9. 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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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인 한국대사관과 피고용인인 뉴질랜드 직원노동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사인 중재' 재개외교부가 2017년 말 주(駐)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우리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중재를 재개하기로 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인(私人) 중재 재개 입장을 피해자인 뉴질랜드 행정직원 측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행정직원 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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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인 한국대사관과 피고용인인 뉴질랜드 직원
노동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사인 중재' 재개

외교부가 2017년 말 주(駐)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우리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중재를 재개하기로 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인(私人) 중재 재개 입장을 피해자인 뉴질랜드 행정직원 측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행정직원 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외교부는 이 사건을 '주뉴질랜드 대사관 성비위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사인 중재는 뉴질랜드 현지 노동법에 따른 분쟁 해결 방법이다. 피고용인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 고용주에게 위로금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사건에서 피고용인은 뉴질랜드 행정직원, 고용주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이다.

앞서 외교부와 피해자 측은 올해 1~4월 사인 중재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달 초 다시 중재를 요청했고, 외교부는 검토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외교부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청와대로부터도 외교부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질책 등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2017년 11~12월 한국 외교관 K씨로부터 3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K 씨는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임기 만료로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났다. 이후 외교부 감사에서 이 문제가 드러나 2019년 2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K씨는 지난달 중순까지 필리핀에서 근무하다 외교부의 귀임 명령을 받고 귀국해 현재 무보직 상태로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정 내용이 '인정'된다며 "가해자가 1200만원을 지급하고, 외교부는 성범죄 발생 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외교부에 권고 통보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 차원에서 사과를 공개적으로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부로서는 일단락 지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한참 뒤에 맨 처음에 했던 진술과는 다른 내용으로 뉴질랜드 경찰에 고발했다"며 "아직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가해자의 자기방어권도 제대로 행사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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