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공수처 위원 곧 추천"..與 법개정에 '맞불'
金 "우리가 후보자 추천하면
민주당 개정안 의미없어져"
당관계자 "1명은 사실상 내정"
與 "개정법안 11월 중 처리"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 안 하니까 민주당에서 강경하게 나오는데 우리도 곧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공수처 조기 출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여당에 맞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뒤 결론이 나면 검토해 보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이 먼저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인선을 하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면서 협상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협상은 사실상 깨진 상태였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여당의 공수처 출범 '속도전'에 대응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민주당 추천 2명, 국민의힘 추천 2명을 포함해 총 7명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공수처장 추천 요건을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로 규정했다. 위원 2명 추천권을 가진 야당에 공수처장 '비토권'을 준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추천을 하지 않자 민주당은 아예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동시에 민변 등 변호사 출신도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공수처가 출범하지도 않았고 문제점이 드러난 것도 없는데 여당은 관련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며 "헌재 결정을 받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에 협조하지 않으면 11월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법 위법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 야당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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