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이 호화생활 '검은머리 외국인'.. 다주택자 98명 변칙 탈세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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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머리 외국인'인 한국계 외국인 A씨는 고가아파트와 최고급 승용차를 취득했으나 국내 소득이 없고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
조사 대상은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하면서 거액을 배당받고도 가공 비용 계상·법인자금 유출 등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투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자 등 10명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 12명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중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외국인 30명 포함) 7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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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유출, 편법 증여 12명
30대 이하 고가아파트 취득 76명
국세청 "자금 출처 철저히 검증"
투자자 B씨는 타인 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수십억원을 투자하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페이퍼컴퍼니는 사모펀드로부터 거액의 배당수익을 받았으나 이에 상응하는 가공경비를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했고, B씨는 가공경비를 통해 유출된 법인자금을 세금부담 없이 투자수익으로 챙겼다.
국세청은 이들처럼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 혐의가 있는 9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하면서 거액을 배당받고도 가공 비용 계상·법인자금 유출 등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투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자 등 10명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 12명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중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외국인 30명 포함) 76명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실제 차입 여부 등을 검증하고, 필요하면 자금을 대여한 사람 및 법인 등에 대해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해 조달된 자금이 신고된 소득에서 비롯됐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탈루 대응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지역별 부동산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탈루 혐의 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수집·검증해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검증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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