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4시간 만에 숨진 아기..국과수, 의료과실에 무게

구석찬 기자 입력 2020. 9. 2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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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원의 과실 논란 속에 태어난 지 4시간 만에 숨을 거둔 아기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요청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의료 과실에 무게를 뒀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살아있었다면 곧 100일 잔치를 함께했을 텐데 아기 자리는 텅 비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힘들게 가졌던 아기를 출산 4시간 만에 떠나보낸 36살 김유리 씨.

유도분만 중 탈진을 느껴 제왕절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묵살했고 태아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흡입 분만 끝에 아기가 숨졌다고 주장합니다.

[김유리 (가명) / 분만사고 산모 : 안타깝네. 이 말밖에 해줄 게 없다. 운이 없었다는 식으로.]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기 부검을 요청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과수가 적은 사인은 주산기 가사 및 의인성 기도손상.

주산기 가사는 출산 중 태아의 질식.

의인성 기도 손상은 의료 행위로 아기의 기도가 다쳤단 뜻입니다.

[서중석/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법의학자) : 의료 행위로 기도가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행위는 분명히 의료과오에 해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국과수는 사실상 의료 과실이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본 겁니다.

병원 측은 과실은 일절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산모의 제왕절개 요구가 전혀 없었고 출산과 대학병원 이송도 절차대로 했다는 겁니다.

[산부인과병원 관계자 : 우리가 아기를 살려가지고 (대학병원에) 보냈는데. 산소포화도도 100%고. 왜? 의료사고가 아닌데.]

공정한 수사와 분만실 CCTV 설치를 촉구한 김씨의 청와대 청원에는 1주일 만에 9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외부 의료 전문가에게 부검감정서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 영상그래픽 : 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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