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경 본회의 통과

심희정 2020. 9. 2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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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1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1일 만으로, 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여당이 주장했던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축소하면서 5206억원이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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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1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1일 만으로, 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곧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예산은 6177억원이 감액됐고, 5881억원이 증액됐다. 총규모는 정부안보다 296억원 줄었다.

당초 정부·여당이 주장했던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축소하면서 5206억원이 감액됐다.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만 13~15세)으로 확대돼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지급분으로 2074억원이 증액됐다. 또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독감 무료 예방접종 315억원, 전국민 20%(1037만명) 대상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예산 1839억원 등도 증액됐다.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게 1인당 100만원이 지원되는 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 예산도 810억원 늘었다. 집합금지 업종이었지만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콜라텍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원 범위에 포함돼 예산 640억원이 추가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위험계층, 생계 위기 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전달하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고비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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