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몰카 설치로 빈집털이 시도..일당 3명 실형

박형빈 입력 2020. 9. 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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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빈집털이를 시도한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수절도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 씨와 B(38)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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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아파트 현관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빈집털이를 시도한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수절도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 씨와 B(38)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C(41)씨는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올해 4월 인터넷 카페에서 서로 알게 된 뒤 서울에서 함께 생활하며 범행을 하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등에 있는 고급 아파트 중 1층 공동현관이 열려있고 복도에 몰래카메라 설치가 쉬운 아파트를 골라 범행을 하기로 계획했다.

이들은 화재경보기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사들여 아파트 복도 천장 등에 설치해 의심을 피했고, 녹화된 화면을 통해 피해자들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범행을 계획했지만, 실제 범행에서는 집 안에서 금품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돼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 1월 광주광역시의 한 주택을 털어 70여만원의 현금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이어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그 범행 횟수도 많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한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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