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후 신고 재산 866억 늘어난 국회의원.."실수"로 넘어가나

입력 2020. 9. 23. 09:16 수정 2020. 9. 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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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후보 시절 선관위에 신고한 내용과 많게는 866억원, 평균 1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다음달로 다가온 공소시효 등을 고려했을때 수사 및 처벌이 이뤄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대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 등 18명에 대해 이날 중 주소지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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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봉민, 후보자 시절 48억원 신고..당선 후 914억 조정
토지 1건 신고 국민의힘 한무경..이후 34필지 288억원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의혹 있지만..공소시효 한 달도 안남아
경제정의실천연합이 14일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가액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공직후보자의 신고재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후보 시절 선관위에 신고한 내용과 많게는 866억원, 평균 1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다음달로 다가온 공소시효 등을 고려했을때 수사 및 처벌이 이뤄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대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 등 18명에 대해 이날 중 주소지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서부지검은 25일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재산은 후보자 시절과 비교해 평균 10억원 넘게 증가했다. 국회의원들은 비상장사 주식의 재평가 및 부동산 추가 등록을 이유로 밝혔다.

액수별로는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증가폭이 866억원으로 가장 차이가 컸다. 비상장사인 이진주택과 동수토건의 주식 각각 1만주와 5만8300주씩 보유한 그는 후보자 시절엔 주식가치 등으로 48억원을 신고했으나 당선 후 914억원으로 정정했다.

두번째로 재산변화액이 많은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288억)은 후보자 시절 보유한 건물과 토지를 5건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당선된 이후 토지 1건을 34필지로, 공장 토지 1개를 5필지로 나눠 다시 신고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 172억원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86억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83억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37억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23억원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20억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18억원 순으로 재산 변화액이 컸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검토하고 있지만 공소시효(6개월)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추석연휴 전후로 사건 배당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법 전문가 황정근 변호사는 “허위사실 공표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었다는게 증명이 되어야 한다. 알고도 누락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본인이 신고를 했는지, 보좌진이 했는지 이러한 경위도 참작이 돼야 한다. 누락된 재산의 규모나 실제로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의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경실련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에게 객관적 자료로 공개 소명할 것을 요구했고, 상식적 판단에 비춰 해명이 사실이 아닐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로선 후보자 시절 등록했던 재산과 당선 후 공개되는 재산을 비교검증 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 당선 직후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거나,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 사후매수죄 등의 경우처럼 공소시효를 늘리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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