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수단체 "秋, 본인 정자법 의혹..尹총장에 수사지휘권 발동해야"

윤수희 기자 2020. 9. 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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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교수단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산하 국민소추기록원은 2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추 장관의 정치자금법(정자법) 위반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더불어 국민소추기록원은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추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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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산하 국민소추기록원, 추미애 장관에 공개서한
윤석열·이성윤에 "추 장관 의혹 인지해 수사 착수하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회원들이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수처법, 선거법 통과를 규탄하는 제2차 시국선언 발표를 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보수성향 교수단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산하 국민소추기록원은 2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추 장관의 정치자금법(정자법) 위반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7년 1월 아들 서씨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인근 고깃집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하고 지출 내역은 '의원간담회'로 기재했다. 하지만 당일 추 장관은 경기 파주시의 천호대대를 방문했다.

또 추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장녀가 운영하는 이태원의 양식당에서 252만9400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다.

국민소추기록원은 "국회의원 추미애의 정치자금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 책임추궁이 필요한데 지금 검찰의 자세와 태도로는 적극적 수사착수와 실체적 진실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의 인사행태는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이 속한 정파에 불리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의 수사는 비정상적 인사, 각종 변칙을 동원해 막고 자신의 보신과 정파의 이익에 달린 일이라면 보은인사를 통해 검사들을 줄세우기 한다는 우려를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선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도록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적극 발동하거나 그 자리에서 물러나 사인으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자신의 사건에 대해 묵묵부답을 고수한다면 직무유기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민소추기록원은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추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추 장관 아들의 군대 병가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김덕곤 부장검사에는 보좌관이 추 장관과 무관하게 군에 전화를 했는지 등에 대해 공정하고 관련 법리에 충실한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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