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몰카' 설치하고 빈집털이 시도한 일당 실형

남정민 입력 2020. 9. 23. 10:42 수정 2020. 9. 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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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빈집털이를 시도한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수절도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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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빈집털이를 시도한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수절도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40대 C씨는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다시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누범'으로 인정돼 가중처벌 할 수 있다.

A씨 등은 올해 4월 인터넷 카페에서 서로 알게 된 뒤 같이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중 1층 공동현관이 열려 있고 복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쉬운 아파트를 골라 범행하기로 계획했다. A씨 일당은 화재경보기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사 아파트 복도 천장 등에 설치했고 화면을 통해 피해자들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런 방법으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범행을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집 안에서 금품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돼 범행에 실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이어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그 범행 횟수도 많다"며 "다만 이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한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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