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문수 등 사랑제일교회 예배참석자 14명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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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올해 3월 29일∼4월 19일까지 4차례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종사자와 신도 등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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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올해 3월 29일∼4월 19일까지 4차례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종사자와 신도 등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3월 29일, 4월 5일과 12일 등 3차례에 걸쳐 이 교회의 현장예배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종교단체 종사자 6명과 변호사 1명도 함께 불구속기소 됐으며, 신도 등 6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종암경찰서는 지난 7월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또 5월 29일∼9월 23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해외에서 입국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이를 어긴 1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같은 기간 집합금지조치 대상에 포함되는데도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업주, 방문판매업자 등 12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및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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