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문수 등 사랑제일교회 예배참석자 14명 기소(종합)

김치연 2020. 9. 23. 10: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올해 3월 29일∼4월 19일까지 4차례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종사자와 신도 등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집합금지 위반 사범 30명도 불구속 기소
사랑제일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올해 3월 29일∼4월 19일까지 4차례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종사자와 신도 등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3월 29일, 4월 5일과 12일 등 3차례에 걸쳐 이 교회의 현장예배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종교단체 종사자 6명과 변호사 1명도 함께 불구속기소 됐으며, 신도 등 6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종암경찰서는 지난 7월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또 5월 29일∼9월 23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해외에서 입국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이를 어긴 1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같은 기간 집합금지조치 대상에 포함되는데도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업주, 방문판매업자 등 12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및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hic@yna.co.kr

☞ "조용필" "살아있는 역사"…낙향 이해찬 향한 헌사
☞ "못 나가" 남의 원룸서 치킨 시켜 먹던 50대, 유치장 신세
☞ "퍼주지 못해 환장" 홍준표에 이재명 "정부 발목잡지 말라"
☞ 신풍제약, 자사주 팔아 120년치 순이익 벌었다
☞ 2천500년 전 여전사는 중무장하고 싸웠다
☞ 40년째 복역 존 레넌 살해범 "난 사형됐어야 마땅했다"
☞ 韓 공무원 집념에 베트남 식당 '욱일기 간판' 교체
☞ 너무 빨리 사라지는 척추동물…"대멸종 진행"
☞ 나훈아, KBS2 추석특집 공연에 무보수 출연
☞ 내일부터 재난지원금 먼저 신청하면 먼저 받는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