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에 공정거래·약관규제법 적용" vs "강력 규제는 독"

홍지인 2020. 9. 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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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의 앱 장터 수수료 강요에 대해 현행법으로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법무법인 에스엔의 정종채 변호사는 2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연 세미나에서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법을 둘 다 적용해 애플과 구글을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약관규제법은 고객에 불리한 약관은 무효"라며 "애플과 구글의 개발자 관련 약관은 인앱결제를 강제해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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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협회 주최 세미나..'인앱결제 강제' 국내법 규제에 이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생중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구글과 애플의 앱 장터 수수료 강요에 대해 현행법으로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법무법인 에스엔의 정종채 변호사는 2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연 세미나에서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법을 둘 다 적용해 애플과 구글을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두 회사의 앱 장터 수수료 체계에 대해 "운영체제(OS) 플랫폼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앱 마켓 시장에 전이 시켜 고율의 수수료율을 강제하는 구조"라며 "결제 시스템을 끼워팔기로 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 사례와 유사하다"며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가 명시된 공정거래법 적용을 주장했다.

그는 "한국 약관규제법은 고객에 불리한 약관은 무효"라며 "애플과 구글의 개발자 관련 약관은 인앱결제를 강제해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개발자·소비자가 경제학적으로 파레토 균형(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배분 상태)을 이룰 수 있는 규제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강력한 규제는 독약이고 극약"이라며 "과거 인터넷 실명제처럼 위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구 변호사는 "그렇게 되면 그동안 정부 조치가 유효하다고 믿고 기다렸던 수많은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ICT 생태계에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상대가 거대 빅테크 기업이란 점에서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단계적 처방을 해야 한다"며 "기존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과의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덧붙였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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