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원희룡, 민주당이었음 기소됐겠나"

오미란 기자 2020. 9. 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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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이 23일 논평을 내고 제주지방검찰청이 올해 초 제주 청년들에게 피자를 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너무 과했다"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에서 "검찰이 취업 지원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피자를 제공한 것까지 기부 행위로 판단한 것은 도지사 업무 자체를 원천 부정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지나치게 경직된 법 운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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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23일 논평을 내고 제주지방검찰청이 올해 초 제주 청년들에게 피자를 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너무 과했다"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에서 "검찰이 취업 지원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피자를 제공한 것까지 기부 행위로 판단한 것은 도지사 업무 자체를 원천 부정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지나치게 경직된 법 운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어 "검찰은 피자 주문에 관여한 제주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알선이 아닌 직무상 지시에 의한 행위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며 "그렇다면 도지사의 피자 제공도 직무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특히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가려지겠지만 (원 지사가) 경기도처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도지사였다면 과연 이런 일로 기소가 됐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정체 불명의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 파편이 원 지사에게 향했다는 의혹이 기우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원 지사가 지난 1월2일 새해 첫 업무로 도내 한 취·창업 지원기관을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 명에게 피자 25판을 무료로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원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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