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조수진 공직자윤리법 위반혐의 고발사건..서울청 지수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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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박덕흠·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덕흠·조수진 의원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참자유민주청년연대와 시민연대'함깨', 민생경제연구소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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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시민단체가 박덕흠·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덕흠·조수진 의원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참자유민주청년연대와 시민연대'함깨', 민생경제연구소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박 의원이 2012년부터 6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재직하면서도 가족들의 명의로 건설회사를 운영해 피감기관이 발주한 430억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하는 등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 총선 당시 11억원의 현금성 재산을 고의로 누락 신고했다며 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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