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추미애 아들' 관련자 휴대폰 압수.. 입막음용?

윤정선 기자 2020. 9. 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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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 측 보좌관과 군 관계자 휴대전화를 뒤늦게 압수한 것을 두고 실효성 및 공권력 과잉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한 현직 검사는 "(휴대전화 압수는) 휴가 과정에서 청탁 의혹 관련 입을 맞췄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주요 참고인들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휴대전화 압수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가져 검찰 수사에 저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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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휴대전화 뒷북 압수수색

3년 흘러… 증거확보 의미없어

“수사 보안 유지용” 지적 나와

“보여주기식 요란한 수사” 비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 측 보좌관과 군 관계자 휴대전화를 뒤늦게 압수한 것을 두고 실효성 및 공권력 과잉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3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 수사 착수 8개월 만에야 휴대전화를 압수한 데다, 대부분 소환 조사까지 마친 대상자여서 실체 규명보다는 수사 상황이 외부에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입막음용’ 또는 ‘심리적 압박용’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막는 데 무게를 뒀다는 의구심이 검찰 내부에서조차 제기되고 있다.

2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최근 서 씨가 카투사 복무 당시 지원장교였던 이모 상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에 검찰은 서 씨를 포함, 그의 부탁을 받고 군에 휴가 관련 문의 전화를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최모 전 보좌관과 서 씨 상급부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 등 총 4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대개 압수 휴대전화를 암호해제, 포렌식 등 목적으로 1주일 이상 보유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증거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대개 수사 초기 단계 압수수색 등을 통한 증거물 확보 이후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 순으로 혐의를 입증한다. 동부지검은 최 전 보좌관과 서 씨를 각각 지난 12일과 13일 소환 조사하고 열흘 가까이 지나서 이들에 대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더욱이 휴가 미복귀 의혹이 처음 제기된 시점(2017년 6월)에서 3년 넘는 시간이 흘렀다. 최근 압수수색이 보여주기 쇼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안팎에선 주요 참고인 등을 통해 수사 상황이 언론과 야권 등을 통해 흘러나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 압수했을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검찰은 지난 6월 김 대위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서 씨 휴가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을 조서에서 일부러 뺐다는 부실·축소 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을 가능성이 나온다. 서 씨 병가 관련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서 씨 부대 지원반장 이 상사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도 혐의 입증보다는 수사 보안 유지 측면이 강할 거라는 지적이다. 한 현직 검사는 “(휴대전화 압수는) 휴가 과정에서 청탁 의혹 관련 입을 맞췄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주요 참고인들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휴대전화 압수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가져 검찰 수사에 저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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