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는 조건부로 운전면허"..경찰, 도입 논의

이기상 2020. 9.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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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등이 담긴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에 대해 유관단체와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

23일 경찰청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사무처장 박진경) 및 국회교통안전포럼(대표 윤관석 국회의원, 정무위원장), 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와 공동으로 오는 24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7층 연수실에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관련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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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찰, 행안부 등 모여 협의회 구성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만들어..공청회
경찰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등 논의해 와
학계 "고령자 상황 대처 일반보다 2배 늦어"
경찰 "능력 따라 고속도로 운전 제한 등 담겨"
협의회 간사 "공청회서 나온 의견 반영할 것"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경찰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등이 담긴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에 대해 유관단체와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

23일 경찰청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사무처장 박진경) 및 국회교통안전포럼(대표 윤관석 국회의원, 정무위원장), 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와 공동으로 오는 24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7층 연수실에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관련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정부와 연구기관, 관련 단체가 합동으로 마련한 고령자 교통안전 계획안의 내용과 시사점, 보완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6.3%로 절반 가까이 되고, 고령 운전자가 야기한 사망사고 비율도 22.9%로 높아지는 등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경찰 등 유관단체와 함께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 협의회에는 경찰청과 함께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측과 도로교통공단 등 연구기관, 대한의사협회 등 자문기관 등 22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고령자 교통안전 계획안의 목표는 2023년까지 고령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다.

협의회는 각 기관별로 세부 목표를 마련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고령 운전자 안전지원(경찰청) ▲고령 보행자 보행안전 확보(행정안전부) ▲고령자 교통복지 기반 구축(국토교통부) 등 3개 대과제와 총 32개 세부과제다.

경찰이 맡은 '고령 운전자 안전지원' 분야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및 조건부 면허의 세부조건 마련을 위한 기술 개발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학계 연구 결과 고령 운전자는 도심에서 돌발상황에 반응하는 시간이 일반 운전자에 비해 2배나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도입 논의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는 영국이나 일본, 호주 등이 현재 실시하는 제도를 본떴다. 고령 운전자에게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자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 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통해 면허의 세부조건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교통상황에 따른 위험 지각 능력을 테스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 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황창선 경찰청 교통기획과장은 "종합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의 추진을 통해 고령자 이동권과 교통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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