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회 이상 교내 몰카 점검.. 성범죄 교원은 직위해제"

박정경 기자 2020. 9. 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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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 내 불법촬영 카메라를 적발하기 위해 앞으로 연 2회 이상 불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초·중·고 디지털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대학은 성고충 전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한다.

우선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지역 공공기관과 협조해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1년에 두 번 이상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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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폭력 근절대책 논의

성고충 전담기구 설치도 의무화

정부가 학교 내 불법촬영 카메라를 적발하기 위해 앞으로 연 2회 이상 불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초·중·고 디지털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대학은 성고충 전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1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지역 공공기관과 협조해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1년에 두 번 이상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7월 경남 창녕군·김해시에서 교사가 학교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되자 교육부는 2주간 전국 초·중·고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한 바 있다.

교육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탐지장비를 구입하고 자체 근절대책이나 조례를 마련하는 등 점검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 대상 성범죄 피·가해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10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의 설치 확대를 통해 사안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성고충 전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2021년부터 전담기구 운영 규정 표준안을 개발·배포한다.

아울러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면 해당 교원은 학생·학교와 조속히 분리되도록 직위 해제한다. 아울러 성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예비 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금지해 교직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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