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압수수색 영장 전부 기각한 법원

정소영 기자 2020. 9. 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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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21일 나 전 의원이 회장을 맡고 그의 딸이 임원으로 있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영장에 대해 부분이 아닌 '모두 기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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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법원이 최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법원이 최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21일 나 전 의원이 회장을 맡고 그의 딸이 임원으로 있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영장에 대해 부분이 아닌 ‘모두 기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내 반부패수사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매체를 통해 "영장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관심과 비판이 거세지만 검찰은 이상하게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나 전 의원 자녀 관련 수사에 진척이 없자 여야 곳곳에서 이를 규탄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형사1부에서 형사7부로 재배당하고 수사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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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 기자 wjsry21em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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