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감자' 되지만 '제주 A사 죽' 안돼..원희룡 선거법 위반 기소 이유

고동명 기자 2020. 9. 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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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이자 국민의힘 대권잠룡이기도 한 원희룡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다시 법정에 선다.

검찰은 지난 22일 제주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2월 원 지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7개월만에 일부 혐의가 위법하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SNS를 통해 강원도 감자를 홍보하고 성공적으로 판매까지 해 큰 화제가 됐던 최문순 강원도지사와의 경우와 달리 자신의 유튜브 죽 세트 판매는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검찰에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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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두번째 재판 원희룡측, 형평성 문제 집중 할듯
피자 배달·죽 판매, 도지사 직무 범위 해당 여부 쟁점
원희룡 제주지사.(제주도 제공) /©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지사이자 국민의힘 대권잠룡이기도 한 원희룡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다시 법정에 선다.

검찰은 지난 22일 제주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2월 원 지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7개월만에 일부 혐의가 위법하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원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두번째다.

원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100만원 이상)을 면했다.

원 지사가 이번에 기소된 내용은 크게 두가지다.

검찰은 원 지사가 지난 1월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창업 지원기관을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한 것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판단했다.

피자 비용은 60여만원 상당이며 제주도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구입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가 지난해 12월11일 개인 유튜브 방송인 '원더풀 TV'에서 특정업체가 만든 성게죽을 시식하고 죽세트 10개를 판매한 사건도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이 유튜브 방송이 선거법상 광고출연금지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광고에 출연한 경우에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기소 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 유감을 표명했다.

원 지사는 기소된 날 저녁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구구한 정치적 해석을 달진 않겠다. 검찰도 힘든 속사정이 있겠거니 하겠다"며 검찰 판단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23일 논평을 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도지사였다면 과연 이런 일로 기소가 됐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좀 더 직접적으로 검찰에 날을 세웠다.

원 지사의 페이스북과 입장문 내용을 보면 원 지사측은 향후 법정에서 다른 지자체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페이스북에 "'감자를 완판했니 하는 미담기사들이 쏟아지고 고급식당에서 기자들이나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도 낯선일이 아니다"고 썼다.

SNS를 통해 강원도 감자를 홍보하고 성공적으로 판매까지 해 큰 화제가 됐던 최문순 강원도지사와의 경우와 달리 자신의 유튜브 죽 세트 판매는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검찰에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 지사와 최 지사 둘다 지역 특산물을 SNS로 판매했지만 원 지사는 특정업체의 상품이었다는 점이 법정에서 쟁점이 될 여지가 있다.

검찰이 원 지사를 기소하며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A업체가 제작·판매하는 상품을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해 판매하도록 해 A업체 운영자를 위해 상품 광고를 해줬다"며 특정업체에 이득을 준 점을 지적하고 있다.

'피자 배달'이 도지사 직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지난달 원 지사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건 가운데 성금 기탁과 물품 구입을 제외하면 18건이 식사를 겸한 간담회나 회의였다.

그만큼 지자체장들이 식사를 제공하는 간담회 자리가 잦다는 의미인데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사용이나 간담회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과는 별개로 선거법 위반 여부는 그 성격이나 과정, 내용 등을 따져봐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간담회에서도 지자체장 스스로 자신이 음식을 산다고 발언하면 위법"이라며 "피자 사건의 경우 '도지사가 피자를 쏜다'라고 표현하는 등 원 지사가 직접 피자를 제공한다고 밝힌 점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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