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대통령 5년 단임인데 의원은?"..3선 제한법 발의

정진형 2020. 9. 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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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의원 3선(選) 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 대표는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어 그 임기가 5년으로 제한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은 3기로 제한되고 있으나, 현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중임·연임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짧게는 10년 이상, 길게는 수십 년간 의원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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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비례대표 3번 당선 차후 후보 등록 제한
"다선 의원 유리한 구조, 정치개혁에 장애 요인"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3선 제한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의원 3선(選) 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열린당 강민정·김진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김승원·김용민·문정복·윤영덕·한준호·황운하 의원이 동참했다.

최 대표는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어 그 임기가 5년으로 제한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은 3기로 제한되고 있으나, 현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중임·연임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짧게는 10년 이상, 길게는 수십 년간 의원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선 의원은 현직 의원이 갖는 이점에 더하여 정당 내에서도 주요 직책을 담당하는 등 공천과정과 실제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되는 반면에 정치 신인은 공천 및 선거과정에서 다선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정치개혁과 역동적인 국회를 만드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도합 3번 당선된 경우에는 다음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의원 3선 제한은 열린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4연임 제한법보다 강화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강·정책 개정 당시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을 넣으려다가 최종안에서 뺐다.

최 대표는 "정치개혁의 과제를 짊어지고 시작한 열린민주당은 총선 때 약속한 대로 정치신인과 다양한 경력·계층의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며 "각 당이 진정성이 담긴 법안을 제출하여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치개혁의 기초를 다지고 신뢰받는 정치,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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