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감염병 고의 확산도 처벌' 테러방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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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은 감염병을 고의로 확산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는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 대유행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의적인 확산행위도 테러 못지않게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차단에 불응하고 확산을 의도하는 행위로 인한 사회, 경제 피해를 고려하면 반사회적 테러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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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은 감염병을 고의로 확산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는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폭발물, 핵물질 등을 이용해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테러로 정의한다.
이 의원은 감염병 대유행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의적인 확산행위도 테러 못지않게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23일 "인류 역사에서 전쟁보다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사망자가 훨씬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병 차단에 불응하고 확산을 의도하는 행위로 인한 사회, 경제 피해를 고려하면 반사회적 테러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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