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감염병 고의 확산도 처벌' 테러방지법 개정안 발의

정회성 2020. 9. 23. 1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은 감염병을 고의로 확산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는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 대유행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의적인 확산행위도 테러 못지않게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차단에 불응하고 확산을 의도하는 행위로 인한 사회, 경제 피해를 고려하면 반사회적 테러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실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은 감염병을 고의로 확산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는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폭발물, 핵물질 등을 이용해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테러로 정의한다.

이 의원은 감염병 대유행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의적인 확산행위도 테러 못지않게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23일 "인류 역사에서 전쟁보다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사망자가 훨씬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병 차단에 불응하고 확산을 의도하는 행위로 인한 사회, 경제 피해를 고려하면 반사회적 테러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s@yna.co.kr

☞ "못 나가" 남의 원룸서 치킨 시켜 먹던 50대, 유치장 신세
☞ YG엔터, 합정동 사옥 옆에 10배 큰 신사옥 열었다
☞ 베트남서 사용한 콘돔 32만개 재활용하려던 업자 적발
☞ 나훈아, KBS2 추석특집 공연에 무보수 출연
☞ 국방의무 다하고도 넉달째 말레이 어머니께 못가는 형제
☞ 40년째 복역 존 레넌 살해범 "난 사형됐어야 마땅했다"
☞ 2천500년 전 여전사는 중무장하고 싸웠다
☞ '미스터트롯' 전국투어, '톱6' 공연으로 내달 말 부산서 재개
☞ "조용필" "살아있는 역사"…낙향 이해찬 향한 헌사
☞ 같은 대학 경찰행정학과 동문이 된 현직 경찰과 딸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