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고용안정지원금.아동돌봄비.통신비 등 2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지급되나

김승룡 입력 2020. 9. 23. 16:08 수정 2020. 9. 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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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국무회의와 긴급 재정관리점검 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고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지원비,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재난 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해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키로 했다. 4차 추경 편성으로 모두 1023만명에 총 6조3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지급 대상자에 문자 통보를 하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순서대로 신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자가 늦게 신청한다고 지원금을 받지 못하진 않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0만~200만원= 지난 8월 16일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41만명에 추석 전에 1인당 100만~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매출 감소를 증빙하는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준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214만명이 대상이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한다. 그러나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환급될 수 있다.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으면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6~7월 창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전국의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다. 유흥주점과 콜라텍(무도장)도 최종 포함됐다. 수도권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포함된다.

영업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오후 9시~오전 5시 포장·배달만 가능한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과 빙수 전문점 등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특별피해업종은 약 27만명으로 매출 감소 증빙 없이 지원금이 제공된다. 다만 도박업종, 담배 중개업, 귀금속 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회계사·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자 통보를 받은 사람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25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 고용안정지원금을 총 5560억원 제공한다. 1차 지원금을 받은 50만명에 50만원씩 추석 전에 지급한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차 지원금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20만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 2차 지원금 신규 신청 기간은 10월 12∼23일이다. 개인택시 기사뿐 아니라 법인택시 기사도 1인당 100만원을 받게 됐다. 전국 법인택시 기사 9만명 가운데 일정 기간 근무한 8만1000명에 각각 100만원씩 지급한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15만~20만원= 미취학 어린이(영·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 총 670만명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대상자에 28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29일 지급을 마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된다. 만 13~15세 중학생 자녀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은 사전안내·동의와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지급한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어린이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을 통해 별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통신비 2만원= 9월 기준 이동통신 1회선을 보유한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한다. 1985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 태어난 사람과 1955년 12월 31일 이전 태어난 사람들이다. 통신사에서 가입자에게 추석 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안내한다. 9월 통신비 중 2만원을 10월에 차감해준다. 9월 15일 이전 가입한 이동통신 요금은 10월에, 9월 16∼30일 가입한 휴대전화와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10월 요금을 11월 차감해준다.

월 이용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남는 지원금을 다음 달로 이월한다. 알뜰폰도 지원 대상이지만, 법인 폰은 제외된다. 선불폰과 후불폰 모두 사용하고 있다면 먼저 후불폰을 지원한다. 후불폰이 여러 개이면 먼저 개통한 번호만 지원한다.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 기간이 남아있을 때만 지원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저소득 취약계층 가운데 아직 취직하지 못한 청년 20만명에 50만원씩 지급한다.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사업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이다. 또 내달 24일까지 취성패에 참여하는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 중 1∼2순위는 이달 24∼25일 신청할 수 있고, 3순위는 내달 12∼24일 신청할 수 있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금 100만원=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휴·폐업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코로나19 확산 전과 비교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다. 재산은 대도시 기준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가구다. 총 55만 가구가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이다. 10월 중 온라인·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하고 지원금은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정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 50만원씩, 총 100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대상은 수도권에서 지난달 16일 이후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이다.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1시간짜리 온라인 재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24일 전용 웹사이트가 개설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 단계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폐업 정보가 누락돼 확인할 수 없거나 공동사업자와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추가 확인을 위한 자료를 개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공동사업자는 각각 지원 대상이 되지만, 직계 가족은 1회만 지급되고 다수 사업체 보유자도 1회만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사람에겐 추석 전에 지급한다. 이달 17일 이후 폐업 신고자는 신청 후 11일 내 받을 수 있다.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취업·재창업 교육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재도전 장려금 조건에 맞으면 받을 수 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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