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비리 신고했더니 고소장이 돌아왔다

파이낸셜뉴스 2020. 9. 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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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빼돌리고 근무시간에 술파티를 벌이는 등 주민센터 직원들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사회복무요원이 해당 동장에게 고소당했다.

폭로한 내용은 주민센터 일부 직원의 △관용차 불법이용 △손소독제 마스크 빼돌림 △근무시간 내 술 파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기부음식 부적절 사용 △허위 초과수당 청구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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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빼돌리고 근무시간 술판
사회복무요원이 권익위에 신고
해당 동장은 명예훼손 檢 고소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사회복무요원이 이달 중순 자신이 비리를 폭로한 주민센터 동장으로부터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독자 제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빼돌리고 근무시간에 술파티를 벌이는 등 주민센터 직원들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사회복무요원이 해당 동장에게 고소당했다. 주민센터와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이 수차례 요청했던 시 차원의 감사가 3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 여의동 주민센터에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A씨가 이달 중순께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됐다. 고소인은 그가 근무한 주민센터 동장 B씨다. 검찰은 지난 21일 A씨와 B씨를 함께 불러 화해를 권고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해 수사에 돌입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여의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비리 의혹을 국민신문고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폭로했다. 폭로한 내용은 주민센터 일부 직원의 △관용차 불법이용 △손소독제 마스크 빼돌림 △근무시간 내 술 파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기부음식 부적절 사용 △허위 초과수당 청구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등이다.

A씨는 앞서 덕진구청 등에 감사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한 뒤에는 동장 등이 사실을 알고 "너 때문에 시보들 다 잘린다", "너 하나로 동 직원들이 불려다니며 고생해야하냐"며 취하를 종용했다고도 언급했다.

진위검증이 검찰의 몫으로 넘어간 가운데 감사가 종료되기 전 공익신고자를 고소하는 게 합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거나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미 신고된 내용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불법이다.

권익위는 B씨의 법적대응을 막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명예훼손 고소 등 법적 대응이 법이 금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전주지검에 공문을 보내 신고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또 B씨 등 주민센터 관계자가 A씨에게 수차례 신고를 취하할 것을 압박한 점이 명백한 불법이라며 처벌대상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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