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어려서"..12세 여아 성폭행하고도 법정구속 면한 10대들

나진희 2020. 9. 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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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세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성추행한 10대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법정구속을 면했다.

A군은 지난 2018년 7월 말쯤 B(18)군과 C(18)군에게 "술을 마시면 성관계가 가능한 여자아이가 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D(12)양의 집으로 가 이들을 서로 소개해주고 술을 마시는 등 성범죄를 계획·조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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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성추행한 10대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법정구속을 면했다.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3년∼2년, 단기 2년∼1년3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미성년자라서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

A군은 지난 2018년 7월 말쯤 B(18)군과 C(18)군에게 “술을 마시면 성관계가 가능한 여자아이가 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D(12)양의 집으로 가 이들을 서로 소개해주고 술을 마시는 등 성범죄를 계획·조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B군과 C군에게 술과 피임도구 등을 제공하고 두 사람이 범행하는 동안 D양의 집 거실 등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술에 취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D양을 성폭행하고, C군은 B군이 범행을 마치고 나오자 안으로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재판부는 “B, C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출된 증거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A 피고인은 이번 사건의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만나게 해주고 술 등을 제공한 점을 감안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나이는 12세에 불과하고, 현재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A군 등은 법정구속을 면해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갔으며 재판 결과에 항소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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