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임대료 감액 청구 '임대차보호법' 법사위 통과

조계원 2020. 9. 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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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코로나19 등 재해를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코로나 등 1급 감염병 발생 시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감액받을 수 있고, 임대료를 밀려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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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코로나19 등 재해를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코로나 등 1급 감염병 발생 시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감액받을 수 있고, 임대료를 밀려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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