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30km 구간서 104km로 질주.. 음주운전 20대 여성에 항소심도 실형
우정식 기자 2020. 9. 23. 18:00
재판부 "동승자 참혹하게 숨져".. 1·2심 모두 징역 1년 6월 선고
만취 상태로 차를 과속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여·20)씨는 지난 3월 충남 논산시에서 지인 2명을 태우고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가다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량에 불도 나면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지고, A씨와 다른 1명도 크게 다쳤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를 104㎞로 내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남동희)는 “피해자 중 1명은 불에 탄 차 안에서 참혹한 상태로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 만큼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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