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좌석에 맨발로 다리를 뻗고 있습니다"[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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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온라인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진이다.
해당 사진의 제보자는 "(남성이) 발가락을 움직이며 발로 의자를 탁탁 치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진 속에는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 상태로 좌석을 향해 다리를 뻗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런가 하면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교통공사 역무원과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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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하철이 안방인가요? 맨발로 다리를 뻗고 있습니다”
23일 온라인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진이다. 해당 사진의 제보자는 “(남성이) 발가락을 움직이며 발로 의자를 탁탁 치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진 속에는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 상태로 좌석을 향해 다리를 뻗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회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은 한쪽 팔에 비닐봉지를 걸고 휴대폰을 보고 있다. 사진을 본 SNS 이용자들은 남성이 한 행동을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교통공사 역무원과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하철 2호선 주안역 승강장에서 40대 인천교통공사 소속 역무원과 20대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은 “지하철 안에서 남성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가 관제센터 쪽으로 접수되자 A씨를 전동차에서 내리게 한 뒤 마스크를 쓰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A씨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 거부하며 이들 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철 ‘비매너’ 추태가 논란을 되고 있다. 좌석에 발 올리는 건 예삿일이고, 신발을 신은 채 좌석에서 방방 뛰는 아이들에, 흙 묻은 등산화를 그대로 좌석에 올리는 어르신, 지하철에 구토와 볼일까지 보는 취객도 있다. 특히 최근엔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가 많다.
열차내 마스크 미착용 때 과태료…법 제재 근거 마련
앞으로 열차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승객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 3호에 따라 열차 내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항은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열차 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시행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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