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소속 부처에 따라 기준 임금 '천차만별'

정재훈 2020. 9. 2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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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사회복지사는 보수에 있어 분야, 유형에 관계없이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15년 제정된 대전시 조례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이 받는 인건비는 소속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어느 부처 산하냐, 어떤 종류 시설이냐에 따라 월급이 90만 원 넘게 차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A 씨.

최근 내년도 급여 기준이 적힌 공문을 받고 허탈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자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보건복지부 산하 복지시설보다 월 급여가 70만 원에서 90만 원 가량 적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설 복지사보다 심지어 호봉이 높은데도 급여가 더 낮은 게 현실입니다.

[B 씨/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음성변조 : "(지자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후배들은 급여가 저보다 높더라고요. 실제로 호봉수가 낮아도 (매월) 20만 원, 30만 원 정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전시 사회복지사 처우 조례에는 복지시설의 분야와 유형에 관계없이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같은 배경에는 소속 부처별로 급여 기준 지침이 달라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보다 크게 낮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쪽에서 주고 싶다고 많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국비는, 국비 내려가는 것은 한계가 있고, 대신에 가이드라인(인건비 지침)은 지방비를 추가 편성한 호봉표예요."]

부처별 급여 기준대로 국비와 지방비를 5대 5로 맞춰 예산을 책정하는 지자체로선 임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은 어렵다는 입장.

때문에 현재 자치단체 소속 시설은 월 기본급이 273만 원, 보건복지부 산하 시설은 258만 원, 여성가족부는 227만 원으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 구/대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동일한 일을 한다면 처우는 기본적으로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해 나가려고 노력하는데 워낙 시설 숫자도 많고 유형도 복잡하다 보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돕고 있는 사회복지사.

그러나 정작 사회복지사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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