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랑제일교회, CCTV 저장장치 없앴다"..집합금지 중 예배 김문수 기소

김세희 2020. 9. 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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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천 명 넘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위해 요구한 CCTV 저장장치를 교회 측이 없앤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이 퍼지던 지난달 초.

서울 성북구청은 역학조사를 위해 CCTV 자료를 요구했지만, 교회 측은 거부했습니다.

결국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CCTV를 확보했지만, 남아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CCTV에 녹화된 영상은 어떻게 된 걸까.

사랑제일교회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은 외장 하드에 저장됩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외장하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가져간 겁니다.

또한, 경찰은 CCTV 본체를 초기화한 기록까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CCTV 외장 하드를 없애고, 본체 기록을 초기화하는 등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올해 3월부터 4월 사이 집합금지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4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세 차례에 걸쳐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김 전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예배의 자유를 주님의 보혈로 지키자며 예배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검찰 기소에 반발했습니다.

[김문수/전 경기도지사 : “코로나 막는다고 해서 예배를 전면금지하는 나라가 전 세계 하나라도 있습니까? 있으면 제가 승복하겠습니다.”]

검찰은 또 자가격리자로 지정되고도 격리 지침을 위반한 18명과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 등 1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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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기자 (3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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