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남매 요청에..'간첩조작 사건' 공개 증인신문

박은하 기자 2020. 9. 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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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재판' 증인 출석
"아직도 트라우마" 공개 요구
재판부, 차폐막 설치 뒤 신문
'국정원 재판 비공개' 선례 깨

[경향신문]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오른쪽)와 동생 유가려씨가 23일 국정원 수사관들에 대한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범죄행위 규명을 위해서는 공개 재판을 해야 한다” “재판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상 위험이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재판의 공개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수사관 박모씨와 유모씨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박씨와 유씨는 2012년 11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재북화교 유가려씨를 6개월간 구금하고 고문해 자신과 오빠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우성·가려씨는 재판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인신문을 공개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피고인들이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상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앞선 1·2차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유우성씨는 기자회견에서 “(앞선 관련 재판과 수사를 통해 국정원 수사관들의) 10개가 넘는 범죄가 드러났는데도 한두 개밖에 기소가 안 됐고, 이마저도 비공개로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공방은 법정에서도 이어졌다. 국정원 직원 박씨와 유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증거에는 국정원 조직과 담당자 이름, 역할, 보고체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우성·가려씨 측 변호인은 “오늘 증인신문 내용은 피해자들이 수사관들에게 폭행당했는지 여부 등 (국정원 비밀이 아닌) 가혹행위에 대한 부분”이라며 “피해자들은 공개 재판을 통해 언론이 정확히 보도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공판까지 주로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를 해 비공개 재판을 했지만, 피해자의 피해 내용과 공소사실 내용은 원칙대로 공개 재판을 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며 공개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은 방청객과 취재진이 국정원 직원들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방청석과 피고인석 사이 차폐막을 설치하고 진행됐다. 유가려씨가 증언할 때는 국정원 직원들은 퇴정하고 차폐막을 치웠다. 유가려씨는 “지금까지도 고문과 협박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선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유씨 남매는 지난해 2월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검사 2명과 국정원 직원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검사들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하고, 박씨 등 국정원 수사관 2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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