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모른다 해라" 추미애 지키려 허위해명 문건 만든 국방부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평창 동계올림픽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고 파악했음에도 허위 해명을 기획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입수한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이란 제목의 국방부 내부 문건 두 건(5쪽·22쪽)에 따르면 국방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 청탁 의혹과 관련해 “최초 희망자 중 선발하려 했지만, 다수의 청탁 전화로 추첨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적시했다.
같은 문건에서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두 가지 대응 방안을 준비했다. 1안은 ‘제보자(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가 전역한 상태에서 군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였고, 2안은 ‘지원자 중에서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였다. ‘청탁이 있었다’는 핵심 내용은 숨긴 채 허위 해명을 준비한 것이다.
국방부는 문건에서 핵심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했다. 국회 질의응답 등에 대비한 것이다. ‘추 장관 아들 휴가 일수가 다른 병사들보다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병가 제외 시 2018년 카투사 평균 휴가 일수와 비교하면 적정 수준으로 특혜는 없었다”며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 식이다. 그러나 군은 실제로는 추 장관 아들의 총휴가일은 58일로 카투사 평균(35일), 육군 평균(54일)보다 많았던 것으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김도읍 의원은 “군이 사실관계 확인까지 해놓고도 ‘국민은 이렇게 속이면 된다’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셈”이라고 했다.
추 장관 보좌관에게서 병가 연장 요구를 받았던 카투사 지원반장 A 상사가 당시 암 진단(2017년 6월 16일)을 받고도 정상 근무하다가 뒤늦게 군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도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추 장관 아들이 서울 강남 대형 병원에서 3일간 입원한 뒤, 나머지 기간은 집에서 쉬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국방부는 청탁 의혹을 풀어줄 ‘키맨’으로 거론되는 A 상사가 지난 6월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두하자 이례적으로 인사 업무 담당 부사관을 동행시키기도 했다. 야당은 “‘입막음’을 위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국방부 측에 ‘요양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병가가 연장된 실제 사례’ 자료를 집중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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