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기국회 경제3법 마무리할 것..경제계 과도한 우려"

이우연 기자,이준성 기자 2020. 9. 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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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경제3법'에 대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토대"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계에서 공정경제3법이 기업을 옥죈다며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경제계가 제기하는 우려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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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전속고발제 폐지 우려는 기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이준성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경제3법'에 대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토대"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계에서 공정경제3법이 기업을 옥죈다며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경제계가 제기하는 우려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그는 "상법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으로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는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며 "금융회사는 이미 분리선출제도가 정착돼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확보돼서 이사회에 대한 감독 기능이 강화되면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 고소·고발이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기우"라며 "전속고발제가 폐지돼도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입찰 담합 등 일부 경성담합 행위에 한정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정부에서 법안을 발의할 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법안을 만들었고 국회에 제출됐다"며 "당에서도 정책위를 중심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상임위 위원과 충분하게 토론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재계의 합리적 우려에 대해 법안 심의과정에서 세밀하게 대안을 만들어 보완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점은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국민들에게 힘이 될 민생법안 71건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인데 공통으로 발의한 민생법안을 여야가 협력해서 신속 처리하는 게 일하는 국회의 참다운 민생 협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Δ코로나19 안전과 비대면 수업 지원을 위한 학교보건법·초등교육법 개정안 Δ한시적 비대면진료를 도입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Δ경비원이 입주민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Δ생계급여를 수급하는 한부모 가정에 아동양육비를 주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등을 중요 법안으로 언급했다.

serendipit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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