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숙사서 여학생 샤워 장면 몰래 촬영한 대학생 검거

강경국 2020. 9. 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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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출신 대학생 기숙사인 남명학사 창원관에서 20대 남학생이 여학생 샤워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남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20대 남학생인 A씨가 기숙사 2층 통로의 복도에 있는 샤워실 창문을 열고 스마트폰으로 여학생이 샤워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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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명학사 창원관. (사진=뉴시스DB). 2020.09.24.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도내 출신 대학생 기숙사인 남명학사 창원관에서 20대 남학생이 여학생 샤워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남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20대 남학생인 A씨가 기숙사 2층 통로의 복도에 있는 샤워실 창문을 열고 스마트폰으로 여학생이 샤워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

여학생은 샤워실 창문이 열려 있던 것을 수상하게 여겨 관리실에 알렸고,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2대의 녹화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샤워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숙사 측은 해당 학생을 퇴사시킨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A씨의 스마트폰에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기숙사 여학생 5명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 9개가 발견됐으며, A씨는 성폭력특별법 상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남도는 자동 잠금장치와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남녀 기숙사 공간을 완전히 분리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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