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브로커' 유상봉 제버릇 못버리고..사기로 또 실형

이장호 기자 2020. 9. 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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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건설현장식당) 비리' 혐의로 구속과 석방을 반복한 유상봉씨(74)가 함바식당 관련 또다른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14년 3월 처남, 사촌과 함께 A씨에게 울산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했다는 거짓말로 "1억원을 주면 식당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89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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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씨에게 함바 사기 혐의 징역 1년 선고
처남·사촌과 공모해 8900만원 빼돌려
자료사진/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함바(건설현장식당) 비리' 혐의로 구속과 석방을 반복한 유상봉씨(74)가 함바식당 관련 또다른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처남과 사촌이 함바식당 운영권에 관해 투자금을 받기로 하고 공사현장을 물색한 뒤 식당 운영권 확보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공무원과 건설사 간부를 접촉했다"며 "유씨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수한 일련의 과정을 실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유씨는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누범기간"이라며 "피해회복 이뤄지지 않고 편취금 대부분을 사용했다.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도 유씨는 공범과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2014년 3월 처남, 사촌과 함께 A씨에게 울산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했다는 거짓말로 "1억원을 주면 식당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89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유씨 등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고,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았다. 유씨는 8900만원 중 8000만원을 자신이, 700만원은 처남에게 줬다.

세 사람은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유씨가 3차례에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 해 처남과 사촌의 선고만 지난 15일 따로 진행됐다. 처남과 사촌은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2년 신축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박모씨에게 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7월 윤모씨에게 '강원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해주겠다'며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다.

앞서 유씨는 2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2개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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