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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도 기본소득법 발의..소병훈 "전국민 현금으로"

이해진 기자 입력 2020. 09. 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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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본소득법을 발의한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 16일 기본소득법을 발의했지만 여당에서 관련법이 나오는 건 처음이다.

소 의원은 "제가 발의한 법안대로 기본소득이 제도화돼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우선 여당에서도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먼저 발의한 것이고, 앞으로 많은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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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소병훈 "작게 시작해 GDP의 25%까지..로봇세·데이터세 새 세입 개발"
(무안=뉴스1) 황희규 기자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본소득법을 발의한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 16일 기본소득법을 발의했지만 여당에서 관련법이 나오는 건 처음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소 의원은 이날 오후 기본소득법 발의안을 접수한다. 법안의 핵심은 국가기본소득위원회 설치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 지급 금액과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제정안대로라면 국가기본소득위원회는 5년마다 기본소득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국무총리는 매년 12월31일까지 국가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다음 연도 기본소득 지급액을 고시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

특히 기본소득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국민 누구에게나 기본소득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현금으로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기본소득액을 얼마로 시작할지는 명시지 않았다.

앞서 조 의원이 발의한 기본소득법은 기본소득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022년부터는 최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029년엔 지급 금액을 최소 월 50만원 이상으로 인상토록 명시했다.

소 의원은 "기본소득은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겠지만 점점 더 커질 것"이라며 "전세계 학자들의 기본소득 연구를 종합해보면 GDP(국내총생산)의 25%를 기본소득으로 썼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급액이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9월 현재 기준 2000조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GDP의 25%는 약 500조원이다. 5200만명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월 약 80만원이 된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현금 급여인 1인 가구 생계급여(52.7만 원)와 주거급여(서울 26.6만 원, 광역시 17.9만 원)를 합한 금액과 비슷하다.

소 의원은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체계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금성 복지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세입원도 검토한다. 따라서 토지보유세, 로봇세, 데이터세와 같은 목적세 관련 개별법도 추후 발의할 예정이다.

소 의원은 "기본소득은 코로나19(COVID-19) 이후 새로운 세상에서의 복지·경제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공동체 구성원 10명 중 1명이 어려움을 당하면 나머지가 책임지고 굶어 죽게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는 허영, 서영석, 김승원, 정성호, 정청래, 이수진 등 민주당 의원 10명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총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 소 의원이 대표를 맡은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소속 의원이다.

소 의원은 "제가 발의한 법안대로 기본소득이 제도화돼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우선 여당에서도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먼저 발의한 것이고, 앞으로 많은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해진 기자 realse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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